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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근로장려금 신청해도되나여

일용직도 근로장려금받을수있나여 조금하다가 실업급여도받았었는데 신청은5월달에하면되는건지알려주세여궁금합니다지금은내역이뜨질않던데정상인건지궁금합니다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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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요건충족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월 정기신청때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소득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는데 근로장려금신청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도 수급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역이 뜨지않는다면 대상조건이 안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을 올바르게 신고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는데 근로장려금신청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도 수급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역이 뜨지않는다면 대상조건이 안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는데 근로장려금신청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도 수급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역이 뜨지않는다면 대상조건이 안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