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금로장려금 포함인가요?

2021. 03. 10. 13:08

근로장려금 신청 하려는데

남편은 직장인 저는 일용직으로 작년에 근무했는데

일용직 급여 받은건 근로장려금에 포함되는건가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요

일용직 포함이면 대상자가 아닐수도 있어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장려금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관계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 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업체에서 일을하고 돈을 받았다는걸 증명하면 됩니다.

  • 사업자대표명으로 입금된 수당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첨부하고, 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서를 작성후 국세청에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사를 통해 근로장려금 금액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2021. 03. 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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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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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금원으로써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하여 해당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3. 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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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가구 - 2000만원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2021. 03. 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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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면 됩니다.(3.3퍼센트 공제 등)

          아래 참고하세요.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 03. 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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