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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당당한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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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직 3.3 때가는 게 맞나요??

작년 8월부터 알바 시작했고요 매주 토일 마다 후게시간 빼고 8시간 30분~9시간 정도 일하고 주휴수당도 받았습니다

월급에서 매달 3.3%씩도 빼고 받았고요

그래사 5월 종소세를 신고를 하려했더니 홈택스에 근로소득이 없다고 뜨길래 사장님께 물어보니 저를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다하네요

근데 일용직이라도 홈택스 지급내역서에도 떠야하고

3.3은 때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사장님께 물어보고 이때까지 3.3씩 못 받은 돈을 돌려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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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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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은 세법과 근로기준법 모두에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매주 토·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3.3% 공제 대상)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원천징수세율은 3.3%가 아닌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일용직 근로소득은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에 조회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홈택스에 근로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소득신고 자체를 누락했거나, 세법상 잘못된 방식(사업소득자로 신고)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은 원천징수세율이 일당 15만 원 초과 시에만 세금이 발생하므로, 보통 주말알바의 경우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거나, 공제하더라도 3.3% 방식이 아닙니다. 이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3.3% 공제를 했다면 그 공제 자체가 부당하며,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였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한 때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므로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과 산재를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등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3.3%는 돌려받고 4대보험을 그동안 소급하여 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3.3퍼센트를 공제하였으나 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하고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1일 15만원 이내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사업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에의 임금에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