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영원히수상한닭꼬치
영원히수상한닭꼬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메일주소관련

매출발행업체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이안되는건지 발행확인을 추가로하고싶다고 발행회사에서 공급받는자 메일주소에 추가로 본인회사메일주소를넣습니다 필요적기재사항아니라 크게상관없을듯하긴한데 무방할까요? 이런적은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공급받는자의 메일주소를 기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발행회사에서 공급받는자 메일주소에 추가로 본인회사메일주소를넣는 것은

    전혀 세금계산서 가산세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메일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임의로 기재하셔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금액, 작성일자, 사업자등록번호만 정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