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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세스복근
키세스복근22.11.25

예금 보호금액 5천만원(원금+이자)이 1인당 인가요.? 아니면 은행별 인가요.?

예금 보호금액 5천만원(원금+이자)이 1인당 전체에서 인가요.?

아니면 은행별 인가요.? 예로 새마을금고, 신협 등등 각각 5천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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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한도는 1인당 각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1인 당 개인별이 아닌 은행별입니다. 즉, A은행 5,000만 원, B 은행 5,000만 원 이렇게 보호를 해주며, 신협 등은 '자체 기금'으로써 예금을 보호합니다. (* 예금자 보호의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게 되는데 이 예금자 보호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서 보호를 해주고 지급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신협의 경우는 신협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을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기금을 각 기관이 따로 마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금자보호법과는 다르게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통해서 보호가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각 금융기관별 원금 +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원금+이자 합계액)입니다.

    예를 들어 5억이시면 10개 금융기관에 나눠서 5천씩 넣으시면 됩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등은 정부가 아니라 새마을금고 내부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