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포워더가 화주를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직접 발급하거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워더가 대행할 경우, 화주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위임자을 받아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포워더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화주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워더는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화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워더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대행할 경우, 화주와의 명확한 합의, 정확한 정보 확인,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필요시 화주의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