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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요

제가 작년에 5억정도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8천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 신고세액공제라는게 있어서요 원래 그당시에 8천만원에 3%를 빼고 내는거였을까여?? 담당하신 세무사님께서 누락을 하신걸까요 ??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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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누락여부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확인하신 후 담당 세무사분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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