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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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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이직은 마이너스 통장 연장 때만 영향있나요?

일부 은행은 비대면 개설이나 연장 때 재직 1년이상의 조건이 있더군요. 그렇다면 기존에 개설해놓은 마이너스 통장에는 영향이 없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개설 계좌는 만기 연장시 재직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상태에서는 연장이 거절될 수 있으며 신규 개설은 더욱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기존에 개설해놓은 것은 그대로 가지만, 퇴직을 하는 등의 이상이 생긴다면 이는 변동사항을 사전에 알려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으면,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이는 금리의 조정이나 대출금의 변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개설해 놓은 마이너스 통장은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은행이 현재의 여신 규정(재직 중)을 다시 심사하게되기 때문에 퇴직과 이직이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이나 이직은 마이너스 통장 연장 때에 영향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미 심사가 통과 되서 개설이 되신 상황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 계약 기간 중에는 별도의 심사나 재직 확인을 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 한도 증액의 경우 추가 심사를 하거나 재심사를 하므로 재직, 소득, 신용점수 등이 마이너스 통장에 영향을 줍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중에 퇴직이나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연장 전에 재직 상태나 소득, 신용 조건 등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