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윗집 누수로 인한 보험 피해보상 관련 문의
24일 새벽에 윗층 화장실으로부터 추정되는 누수가 발생하욨습니다.
윗집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보험사 측에 발생일자를 이와 같이 6월 28일로 지정하기를 원합니다.
--------
--------
보험 가입 날짜는 작년이고 보험대상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 변경한 것이니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잘못한 것입니다.(기존 주소는 이미 이전에 다른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더구나 2개 주소 선택이 가능한데도 보험사에서 이런 말도 안해주었음) 보험사 직원과도 이미 상의한 것이니,
사고발생날짜(6월28일)를 복잡한 문제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사고처리는 빨리 해결하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
--------
본인의 보험 문제로 거짓말을 치라는데 저의 기록과 증거물은 24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