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윗집 누수로 인한 보험 피해보상 관련 문의
24일 새벽에 윗층 화장실으로부터 추정되는 누수가 발생하욨습니다.
윗집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보험사 측에 발생일자를 이와 같이 6월 28일로 지정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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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날짜는 작년이고 보험대상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 변경한 것이니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잘못한 것입니다.(기존 주소는 이미 이전에 다른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더구나 2개 주소 선택이 가능한데도 보험사에서 이런 말도 안해주었음) 보험사 직원과도 이미 상의한 것이니,
사고발생날짜(6월28일)를 복잡한 문제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사고처리는 빨리 해결하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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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보험 문제로 거짓말을 치라는데 저의 기록과 증거물은 24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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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걸리면 당연히 보험 사기입니다.
사건이 발생한게 24일인데 보험 가입 시기 주소이전 시기에 맞춰 사건 발생을
늦추려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요청하는 것이면... 굳이 들어주진 않을 내용 인 것 같은데
주소 변경 안해도 보험사에서 재량것 처리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 누수의 경우에는 윗집에서 우선 공사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 것이라, 아랫집은 크게
신경을 쓰실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합의 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