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도전적인팥죽
- 재산 보험보험Q. 윗집 누수로 인한 보험 피해보상 관련 문의24일 새벽에 윗층 화장실으로부터 추정되는 누수가 발생하욨습니다.윗집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보험사 측에 발생일자를 이와 같이 6월 28일로 지정하기를 원합니다.----------------보험 가입 날짜는 작년이고 보험대상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 변경한 것이니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잘못한 것입니다.(기존 주소는 이미 이전에 다른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더구나 2개 주소 선택이 가능한데도 보험사에서 이런 말도 안해주었음) 보험사 직원과도 이미 상의한 것이니,사고발생날짜(6월28일)를 복잡한 문제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사고처리는 빨리 해결하는게 가장 현명합니다.----------------본인의 보험 문제로 거짓말을 치라는데 저의 기록과 증거물은 24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민사법률Q. 윗집 화장실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문의오피스텔 세입자로 거주중이고,윗집 화장실 누수로 추정되며새벽에 물이 떨어져서 얼굴에 맞았고침구류 오염도 있었습니다.윗집의 경우도 세입자 거주중으로임대인과 소통하였고, 원인소지를 알 수 없다는 둥의 이야기를 하다가보험처리를 하겠다고 말하더니주소지을 잘못해놨다고누수 피해는 2일 전 일인데 내일 접수하고 내일 발생한 것으로 해달라합니다.보험 보상처리가 어려워서 이런식으로 해결 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