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화장실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문의
오피스텔 세입자로 거주중이고,
윗집 화장실 누수로 추정되며
새벽에 물이 떨어져서 얼굴에 맞았고
침구류 오염도 있었습니다.
윗집의 경우도 세입자 거주중으로
임대인과 소통하였고,
원인소지를 알 수 없다는 둥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말하더니
주소지을 잘못해놨다고
누수 피해는 2일 전 일인데
내일 접수하고 내일 발생한 것으로 해달라합니다.
보험 보상처리가 어려워서 이런식으로 해결 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주장하고 그대로 결과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누수피해사실을 특정하고 보험사와 피해금 산정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우선 누수 피해의 모든 증거(사진, 동영상, 피해 입은 물품 목록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특히 발생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및 윗집 세입자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여 기록을 남기세요.
귀하의 임대인에게 상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세요.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