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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은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대한민국의 6번째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9월 14일 국회에서 변칙통과,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결과 박정희는 1971년 제 7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 당선되어 유신체제와 장기집권을 할수 있게 됩니다.
1962년 제 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수있게 하고 있었으나 박정희는 1967년 제 6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이후 곧 3선 개헌을 준비, 박정희의 3선 계획은 후계자로 유력시되던 김종필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 집권 민주공화당 내에서 부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1968년 5월 국민복지회 사건과 1969년 4월 4.8 항명파동을 통해 공화당 내 반대세력을 제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