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고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수정하였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 한 직장인인데요.

제가 세대주에다 "주택청약-세액공제"에 제가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주택마련저축'이 0원이 뜨더라구요.

그래서 '공제 신고서'파일 저장하기전에 수정하기 버튼 누르고 제가 1년동안 낸 금액인 120만원을 적고, PDF파일로 저장해서 회사 담당자분께 보냈는데요.

알고 보니 은행어플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신청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뒤늦게 신청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잘못됐다던가, 문제가 생길까요???ㅠㅠ

요약하자면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주택마련저축' 목록에 0원 뜸.

2. "공제신고서 수정하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목록에 '120만원'을 입력 한 다음에 수정하고 PDF파일 저장

3. 회사 담당자분께 (1)연말정산 자료와 (2)공제신고서 파일 보냄.

4. 뒤늦게 은행 어플로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신청함.

정확한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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