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간주와 추정은 비슷해보이지만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됩니다.
둘다 어떤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간주는 이를 번복하려면 단순히 반대되는 증거가 있는 정도로는 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를 번복해야합니다.
추정은 반대되는 증거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간주와 차이가 있습니다.
간주는 의제라고도 표현하며 법조문에서는 " ~로 본다" 라고 표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