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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

간주 와 추정 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간주와 추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혹 책을 보다 보면 간주 와 추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용어에 적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가끔 보고서를 추정합니다

이리 보고서를 작성할때도 있지만

제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쓰는건지

의아 스럽기도 해요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주라는 것은 ~로 본다는 것으로 A를 B로 보며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반면 추정은 A가 B인것 같다는 정도로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그 추정은 뒤집힐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간주와 추정은 비슷해보이지만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됩니다.

      둘다 어떤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간주는 이를 번복하려면 단순히 반대되는 증거가 있는 정도로는 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를 번복해야합니다.

      추정은 반대되는 증거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간주와 차이가 있습니다.

      간주는 의제라고도 표현하며 법조문에서는 " ~로 본다" 라고 표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주랑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합니다.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 반증이 있으면 가정된 사실은 번복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는 번복되지만, 간주는 반증을 들어도 법규가 의제한 효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