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종 면허증이 있는 상태라면 1종으로 그냥 바꿀 수 있나요?
제 아내가 2종 면허 증을 갖고 있고
그 동안 사고낸 적 없이 살아오고 있는데
이렇다면 1종 면허증으로 그냥 바꿔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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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2종 보통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일정 조건을 만족할 시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보유 중이며 7년간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신청일 현재 정기 적성검사(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지 않았거나, 그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것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일 것
해당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1종 보통 면허로 갱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종 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1종 면허증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며, 1종 면허증으로 변경하려면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종 면허에서 1종 면허로 변경하려면, 보통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고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종 면허를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도로주행 시험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역의 면허시험 기관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