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에서 월급날 21일 많은 이유는 회계, 세금, 자금, 운용 측면애서 회사가 가장 편한 날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적으로 월급날은 기업에서 어느 날짜나 편하게 책정할 수 있는데 21일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초과근무, 야근이나 특근, 각종 수단 등 전월 1일 ~ 전월 말일 기준으로 하는데 회계 마감이 끝나고 계산하기 딱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이며 4대보험 납부도 매월 10일 전후이기 때문에 세금 처리 끝난뒤 급여 지급하기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