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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관박쥐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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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문?

2년 실거주후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내야한다면 몇프로 인지 알고싶습니다. 규정이 계속바뀌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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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 실거주 후 양도시에는 비과세입니다. 단, 매매금액이 12억 이상일경우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실거주 요건은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2년 거주 + 1가구 1주택이 + 매도가격 12억원 이내 일경우 비과세 입니다

      만일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하여 취득한 주택이거나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 1가구 1주택이 + 매도가격 12억원 이내일 경우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없습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2년의 보유나 거주 없이 단기 보유후 매도시와

      다주택인 경우,

      그리고 매매금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과세에 해당한다면 취득가격, 양도가격, 필요경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양도세 미리 계산하기를 이용해 보세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2년 실거주하고 매도하시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양도가약이 12억이 넘어가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일 경우 실거주 목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요건이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했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보유, 거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나 아하의 세무쪽으로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