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 누수피해자인데 보험사 숙박비 보상의 기준이 어떤건가요?
두 달전에 공용부 누수 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대입니다.
이제 공용부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저희집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주체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의 협력업체를 통해 저희 집 공사는 진행하기로 했는데 공사 기간이 대략 1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린아이 포함한 4명이 외부에 나가서 살아야하는데 지금이 8월 성수기라 레지던스 대부분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사정사 통해서 미리 통지를 하고 진행하려 했습니다.
현재 박당 40만원 정도하는 레지던스는 지급이 어렵다고 하여 방 1개를 못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사도 성수기 이후로 미뤘는데 더 저렴한 1박당 25만원짜리 숙소도 지급이 어렵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알아보라는데 제가 알아보니 에어비앤비 자체가 내국인 숙박이 불법인 것이라 이는 진행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보험사인 M 사에서는 숙박비 보상의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전체 보상한도인 1억 내에서 보상하지만 숙박비의 경우 주변 시세?에 맞춰서 보상한다고 함)
이게 맞는 내용인지가 궁금하고, 애초에 숙박비의 지급 주체가 피해자인 제가 아니라 공용부 누수책임이 있는 관리센터가 되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사와 굳이 협의할 이유가 없이 공사기간에 맞춰 외부숙박 진행하고 숙박비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가 맞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시거주비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보험지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변 평균시세에 맞는 숙박시설 이용후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말대로 숙박비에 대한 보상 한도 나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숙소가 비지니스 호텔 정도의 숙소이나 성수기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요금 책정에 부담을 느끼는 듯 합니다.
그러나 너무 보험회사 말을 따를 필요는 없으며 숙박 기간의 시세에 맞게 숙박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