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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4.02.22

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물이새서 저희화장실을 뜯어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전세집에 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물이새서 저희화장실을 뜯어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비용은 당연히 주인집에서 할꺼고,

하루정도 사용못하게 되면 저희가 씻거나 할수가 없어서..숙박업소나 친인척집에서 1~2일정도 머물러야할것같습니다.

주인집에 해당 비용(숙박비) 요구할수 있나요??

요구한다면 얼마정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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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박비 요구는 가능하시며 협의하실 부분이기는하나 1박에 10만원 내외로 요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누수로 인한 공사로 인한 숙박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없다면 주변 숙박업소의 가격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숙박비를 제시하면서 주인과 상의하시면 공정한 숙박비를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책임 등으로 소유자가 그 책임이 있는 경우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숙박비 상당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차임의 일할 계산하에 사용 수익하지 못한 일수 만큼의 차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수공사로 임대차목적물 사용이 어렵다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1박 비용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숙박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그 비용 정도는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집주인과 주변 시세 고려해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