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윗집 누수로 인해 공사시 숙박비 받을 수 있나요?
윗집 누수로 인해 전등에 물이 차고 벽지손상, 물의 무게로 인해 석고보드가 내려앉아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리업체말로는 하루정도면 될 것 같다고하나
뜯어보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틀정도는 할 것 같다고 해요.
문제는 공사를 해야하는 곳이 (방2개 주방1 화장실1) 모든 방의 딱 가운데로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방 하나에 갖혀있어야하며 화장실과 주방에도 가지못합니다.
저희집에 2개월 아기와 19개월 아기가 있는데 둘 다 가정보육중으로 혼자 돌보고있는데 (남편이 해외출장중,시댁친정 없음) 공사하는동안 나가있으라고 합니다. 몇시간 소요될지 모름. 아기용품에 분진가루나 먼지는 어떻해하냐니 공사하는 날 아기용품을 다 넣어두고 공사끝나면 다시 꺼내라고합니다. 이게 하루만에 그 집에서 제가 아기들을 돌보며 식사챙겨주고 아기용품을 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고 먼지 청소까지 절대 안될 것 같아요.
여기가 촌이라 근처 숙박업소가도 7만원도 안할텐데 저희집이 제가 청소하고 짐 다 치우고 할 거 생각하니 7만원도 아까워요...
청소도 제가 하고 주방도 못가는데 아기들 밥은 어떻게 챙기며 하루에 변 4번싸는 아기가 변이라도 싸면 화장실도 못가고 애기물건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넣고 빼려니 막막하고 울고 밥먹는거밖에 안하는 애와 이제 걸음마시작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애를 데리고 나가는게 엄두가 안나요.
숙박비 제공이 된다면 첫날 공사 후 청소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해달라고 하고 신생아가 있어 바로는 못들어가고 그날부터 환기시키고 이튿날에 귀가하려는데 이런 상황일 시 보험회사에서는 숙박비와 청소비도 안해주겠죠ㅠㅠ?
공사가 당일에 끝나면 숙박비제공이 안되는걸로 알고있기는 하나... 이런경우 그냥 제가 다 감안해야할까요.
또 수리를 하지않고 제가 전세만기가 12월인데 그때까지 버티고 나가고나서 수리할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