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해 공사시 숙박비 받을 수 있나요?

윗집 누수로 인해 전등에 물이 차고 벽지손상, 물의 무게로 인해 석고보드가 내려앉아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리업체말로는 하루정도면 될 것 같다고하나

뜯어보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틀정도는 할 것 같다고 해요.

문제는 공사를 해야하는 곳이 (방2개 주방1 화장실1) 모든 방의 딱 가운데로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방 하나에 갖혀있어야하며 화장실과 주방에도 가지못합니다.

저희집에 2개월 아기와 19개월 아기가 있는데 둘 다 가정보육중으로 혼자 돌보고있는데 (남편이 해외출장중,시댁친정 없음) 공사하는동안 나가있으라고 합니다. 몇시간 소요될지 모름. 아기용품에 분진가루나 먼지는 어떻해하냐니 공사하는 날 아기용품을 다 넣어두고 공사끝나면 다시 꺼내라고합니다. 이게 하루만에 그 집에서 제가 아기들을 돌보며 식사챙겨주고 아기용품을 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고 먼지 청소까지 절대 안될 것 같아요.

여기가 촌이라 근처 숙박업소가도 7만원도 안할텐데 저희집이 제가 청소하고 짐 다 치우고 할 거 생각하니 7만원도 아까워요...

청소도 제가 하고 주방도 못가는데 아기들 밥은 어떻게 챙기며 하루에 변 4번싸는 아기가 변이라도 싸면 화장실도 못가고 애기물건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넣고 빼려니 막막하고 울고 밥먹는거밖에 안하는 애와 이제 걸음마시작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애를 데리고 나가는게 엄두가 안나요.

숙박비 제공이 된다면 첫날 공사 후 청소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해달라고 하고 신생아가 있어 바로는 못들어가고 그날부터 환기시키고 이튿날에 귀가하려는데 이런 상황일 시 보험회사에서는 숙박비와 청소비도 안해주겠죠ㅠㅠ?

공사가 당일에 끝나면 숙박비제공이 안되는걸로 알고있기는 하나... 이런경우 그냥 제가 다 감안해야할까요.

또 수리를 하지않고 제가 전세만기가 12월인데 그때까지 버티고 나가고나서 수리할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임시 숙박비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

    • 청소비는 협의 가능성으로 생각 됩니다.

    ▷ 현재 상황이

    • 집중앙 공사해야 하고

    • 천장 석고보드 내려 앉고

    • 전등에 물 고였습니다.

    (중요)

    • 화장실/주방을 사용 하지 못하는 점!

    • 특히 2개월 + 19개월 아기가 있다는 점!

    현재 상황은 공사시 [ 거주 불가능하다 ] 라고 보여집니다.

    ▷ 팩트는 거주 불가능한걸 강하게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 하여 거주가 불가능 하다 하시고,

    특히 영유아 가정으로 더욱 거주가 불가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윗집 누수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12월까지 버틴다구요?

    질문자님은 잘못이 없는 피해자입니다.

    버틸 이유가 없는데요.. 혹시 질문이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다는 걸까요?

    지금 집 상황으로 봐서 그건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기간 중에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숙박비는 지원이 가능해 보입니다만, 솔직히 청소비는 지급 해주지 않을겁니다. 그 부분을 처리해 드릴 경우에 보상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윗집에 보험금 청구 접수해서 심사자 배정 받으면 그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막상 비용 지불은 다 하고 보상 못받으면 속상하니깐요.

  • 원칙적으로 수리로 인해 발생하는 숙박비등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줄지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위 내용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면 어느정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사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 거처비용과 함께 청소비용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