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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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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제인 대한상사중재원 사건 하나가 중재판정이 났는데, 다른 건을 새롭게 중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단심제이고 기판력도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B가 A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사건(이하 ‘1’번 사건)의 판정이 얼마전 났습니다.

현재 중재원에서는 A가 B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사건(이하 ‘2번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1번사건 중재판정의 내용은, “A가 동업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동업계약에 명기돼 있는 B의 지분 00%에 해당하는 지분배분금 10원, 동업계약상 A:B=51:49로 나누기로 돼 있는데 B가 받아야 할 이익배분금 20원, 동업계약 파기로 동업계약 만료시까지 못 받게 된 장래급여 1원의 합계금액인 31원을 A는 B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B가 경영(동업계약상 B가 경영하고 A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 있음.) 하는 동안 동업계약 대상 사업체들에서 A가 사적으로 가져간 돈 10원<이 10원 전부 A가 사적인 목적의 인출임은 확실히 입증 가능함.>의 상세내역이 있어서 B는 중재원에, “A가 사적 목적으로 10원을 인출하지 않았으면 10원의 49%인 4.9원을 이익배분금으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중재원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신청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중재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아래중 몇번이 되나요?

<참고로 A와 B간의 동업계약서에 “동업계약의 해석과 이행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중재원에서 해결한다.“로 돼 있어서 법원으로는 못 가져갈 듯합니다.

위 중재사건들도 이 조항에 의해 진행된 것입니다.>

1. 중재원은 B의 10원 청구사건을 신건으로 받아들여서 중재를 진행해서 A에게 얼마를 줄지판정까지 한다.

2. 중재원은 “B가 1번사건에서 사적목적으로 쓴 10원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1번사건의 중재판정이 났으므로 이제서 10원은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한다.

3. 중재원은 “현재 2번 사건이 진행중이니 별건으로 말고, 2번사건에 10원 청구를 반대신청하라.”고 결정한다.

4. 기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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