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연예인 이름으로 사업장상호를 마음대로 쓸수있나요?
노래방이름이 미스트롯 송가인이 있길래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게 아닌가요? 아시는분 말씀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예인의 이미지 혹은 이름을 상업적 활동에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법적 제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애인의 이름등을 사용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미지의 경우라도 사진 전체 모자이크 처리하셔도 그 연예인임을 어느정도 추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안됩니다. 연예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처럼 송가인 이라는 이름을 드러 내 놓고 명명하셔도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