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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말끔한라마53

말끔한라마53

23.09.03

연예인 이름으로 사업장상호를 마음대로 쓸수있나요?

노래방이름이 미스트롯 송가인이 있길래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게 아닌가요? 아시는분 말씀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23.09.0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예인의 이미지 혹은 이름을 상업적 활동에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법적 제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애인의 이름등을 사용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미지의 경우라도 사진 전체 모자이크 처리하셔도 그 연예인임을 어느정도 추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안됩니다. 연예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처럼 송가인 이라는 이름을 드러 내 놓고 명명하셔도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