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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독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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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등록 관납료 직접 납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변리사(대리인) 통해 상표 및 디자인권 등을 진행했었고 수수료 및 관납료를 지불했었습니다.

금번에 등록결정이 나서 관납료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때 또 등록 수수료가 변리사(대리인)으로 부터 청구가 되었는데 이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납부하지 않고 직접 관납료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방법 문의드립니다.

*관납료는 몇만원이지만 수수료가 열배가 넘어가니 의아해서 직접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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