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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코끼리81
경건한코끼리81

폐업매장 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던차에 사업을 접게되어서, 직원들에게 퇴직을 권하고 이후 30일치의 급여를 더 줄테니, 베이커리 기물 판매을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하고, 재료는 당근마켓을 콩해 판매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처리되면 그만나와도 좋다고했고, 직원도 그 조건에 응했습니다. 다음날 나와서 재료는 다 버리고 문자를 저에게 보내서 기물은 내일 업자가 와서 사줄거다 얼굴보기 서로 불편하니 그만나오겠다. 하였습니다. 업자와 중고나라 거래는 금액적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서 결국 제가 직접 다 판매하였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지시한 일을 전부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나오지 않는데, 급여를 일한 날보다 30일치를 더 지불해야 하나요?

2. 월급날이 되서 일한 날만큼 입금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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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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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 시 해당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30일분의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폐업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관할 노동청의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일분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지사대로 업무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한만큼만 지급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한것인지 해고를 한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쨌든 해고하신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경우 제가 지시한 일을 전부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나오지 않는데, 급여를 일한 날보다 30일치를 더 지불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한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까지 근무할것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당기간까지 정리하지 않고, 그만둔다고 나간것은 자발적 퇴사로 볼 가능성인 높다고 사료됩니다.

    30일치 임금을 지급하기로 별도 서면합의 또는 녹취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것입니다.

    2. 월급날이 되서 일한 날만큼 입금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문제제기 해서 감독관이 이를 인정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고소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