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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먹는 걸 불법으로 규정된 동물은 뭐가 있나여?!
우리나라에서 먹는 걸 불법으로 규정된 동물은 뭐가 있나여? 개고기는 원래 불법이었다가 어느 정도 먹는 걸 허용했다 들었습니다만, 혹시 이외에도 식용을 금지한 동물은 뭐가 있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식용으로 동물을 다루는 기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여부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종 여부로 나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시행)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개고기 문제는, 2024년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상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유예 기간: 관련 업계의 폐업 및 전업을 돕기 위해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처벌: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현재는 유예 기간 내에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2. 야생동물 (식용 절대 금지)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식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반달가슴곰, 산양, 수달, 사향노루 등은 물론이고, 일반 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포획하여 식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주요 대상: 고라니, 멧돼지(방역 및 허가받은 수렵 제외 식용 유통 불법), 너구리, 노루, 오소리, 다수의 뱀류(능구렁이, 살모사 등) 등은 임의로 포획하거나 유통하여 식용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외의 동물
대한민국에서 식품으로 판매(유통) 가능한 동물은 법에서 정한 '가축'으로 제한됩니다.
식용 가능한 가축(「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소, 말, 양, 돼지, 사슴,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토끼, 꿀벌, 개(특별법 시행으로 제외 예정), 오소리(식용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음) 등.
법적 해석: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예: 고양이, 야생 다람쥐, 길짐승 등)을 식품으로 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위생 검사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약
개: 2027년 2월부터 전면 불법 (현재는 폐업/전업 준비 단계)
야생동물: 허가받지 않은 모든 야생동물 식용은 불법
그 외: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등재되지 않은 모든 동물은 식품 유통 불가
혹시 뉴스에서 '개고기 허용'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과거 법적 공백기에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현재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식용 종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동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방식보다는, 야생동물 보호법·가축 관련 법·축산물 위생 규정 등을 통해 식용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개 식용 산업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유예기간 후에는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이 금지됩니다.
곰
호랑이
표범
수달
독수리
고래(혼획된 일부 경우 제외)
이들처럼 멸종위기종이나 보호 야생동물은 포획·거래·섭취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또한 원숭이, 박쥐 등은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합법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없습니다.
반면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말, 토끼 등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육·도축된 경우 식용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보호 야생동물·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은 동물은 식용이 금지되며, 개는 현재 식용 산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행위 자체"보다 포획·사육·도축·유통 단계까지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먹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동물은 주로 야생동물과 보호종, 그리고 반려동물입니다.
먼저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 사육, 유통, 섭취가 모두 금지되어 있으며, 호랑이, 표범, 수달, 황새 같은 동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허가 없이 잡은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식용 목적이더라도 불법입니다.
고양이는 공식적으로 식용 동물로 인정된 적이 없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나 도살 자체가 금지되어 사실상 식용이 불법입니다.
개는 과거에는 명확한 식용 금지 규정이 없었지만 2024년 이후 특별법으로 식용 목적의 도살과 유통이 금지되면서 단계적으로 산업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양생물 중 일부 고래류나 돌고래 역시 국제 협약과 국내법에 의해 포획과 이용이 제한됩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가축 외에는 대부분 식용이 제한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