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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개미새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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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세금혜택이 주어지나요?

대출이자 세금혜택이 주어지나요?

2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세금 혜택이 세금신고 할때 신고ㅎ고 되는건가요? 이자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매장 바꾸면서 인테리어 하면서 어쩔수 없이 사용한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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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이자에 대하여도 사업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을 함에 있어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신다면 관련 이자비용에 대하여

      사업경비 등으로 반영할 수 있는 등하여 세금혜택 등이 주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대출이자가 지급되신 것은 '사업자를 내셔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사업자의 운영자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식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재무제표 계상시에 손익계산서 상에서 영업외 비용으로 해당 대출이자부분을 계상하시게 되면 영업이익에서 대출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만큼 세금신고를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의 경우 일반대출은 세제혜택이 없으나, 전월세 대출, 학자금대출 등의 경우 일부 세졔혜택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는 세제혜택이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납부 이자합계 최대 1800만원까지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인 경우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장기상환대출이지만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1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