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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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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빠른답변바랍니다.)

1.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을 수령한후 받을수 있는건지요?

2.올 1~3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급여처리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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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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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을 받으시는 시점에 확인이 가능하고, 1~3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마찬가지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퇴사 후 회사 쪽에 증빙자료 전달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직금 지급 후 수령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회사는 14일 이내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면서 퇴직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화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세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해야 하며,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해야 하는 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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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을 수령한후 받을수 있는것이고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