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참여자입니다. 소송취하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주노총에서 가입한 근로자가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이 진행되기전에
소송을 취소하려고 하니 해당단체에서 한번 소송을 취소하면 다음에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지위확인 소송은 차후에도 계속 진행될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본인이 취하한 본 소송이 종결되고 난후
다른 단체나 개인적으로 다른 변호사님을 통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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