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태담보대출 소득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로소득 연봉(세전) 7,000만원과 임대소득 연 4,356만(부가세포함)/3,960만(부가세제외)의 두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주담대 DSR 산정시 위 두소득의 합산소득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여기서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DSR산정이 되는지요?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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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DSR 산정 시에는 두 소득 합산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기혼이시라면 배우자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한 총 소득을 기준으로 DSR이 산정됩니다.
이 때, 근로소득과 임대 소득은 모두 '증빙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신청하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