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장기출장으로 달러 벌었는데 그냥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해외에서 6개월간 장기출장으로 급여를 계좌로 안받고 현찰 달러로 받았는데 이런경우 관광목적이 아니기때문에 입국할때 금액 제한 없는거죠? 그냥 세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미화 1만불 이내의 현찰 등의 휴대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급여를 계좌로 받지 않고 달러로 받으신 경우면 미화 1만불을 초과 경우로 산정하여 입국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으셔서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입국시의 외화신고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관광목적이나 급여등의 용도에 상관없습니다.
2. 신고 절차
-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3번에 외화신고 (있음) 표시
-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현찰 달러의 휴대 입국에 대한 납부하실 관세는 따로 있지 않고 위의 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주의 :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3. 벌칙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국내 소득세
해외 발행 급여에 대한 국내납부 소득세 대하여는 국내 세무 전문가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상 미화 1만불이하라면 별도의 신고없이 국내에 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 금액이라면 신고를 하시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회사 측에서 미리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셨다면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처리없이 그냥 현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한국에 도착하였을때 소득세, 국민연금 등의 금액을 납부하셔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달러에 대한 세금처리 문제는 관세적인 영역이 아니라 급여 지급 회사 및 세무사 등과 함께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소지할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1인당 미화 1만 달러입니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가져오고자 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서 외화로 송금 받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의 신고·납부를 잘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직접 벌어들인 소득을 현지에서 받은 후 차후에 국내로 가져오려고 할 때는 자칫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1년의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보내면서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가끔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해외에 개설해둔 계좌로 결제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돈은 해외에서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쓰고 남은 것은 국내로 가져오는데 이때 김 모 씨의 고민이 생기게 된다. ‘내가 해외에서 받은 것은 우리나라 국세청은 아마 모를 거야. 신고 좀 안하면 어때’라고.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 국세청에서는 벌써 김 모 씨의 해외소득을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해외에서 번 돈을 국세청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우선, 소득발생단계에서 보면 ‘정보교환제도’라는 것이 있다. 국세청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김 모 씨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에서는 한국인 명의로 자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여 준다. 물론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 받든지, 계좌로 송금받든지 구분이 없다.
다음 단계로, 소득을 국내로 반입할 때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어 있다. 발생한 돈이 용돈에 불과한 소액이면 모르겠지만, 천만 원 이상의 고액이 되면 외국환거래규정을 피해서 국내로 가져올 방법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없다. 돈을 지갑 속에 넣고 공항을 통과하려면 관세청에 휴대반입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로 송금하려면 외국환은행에 돈이 입금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휴대반입이나 외국환은행에서 받은 돈은 고스란히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신고한 소득에 대비해서 돈이 지나치게 많이 해외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흔히 위와 같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은 외국에서 번 돈이 탈세하기 더 쉽다고 생각 할 것이다.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은 명심하시길 바란다. 외국에서 번 돈은 오히려 더 흔적을 많이 남긴다.
http://www.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580123656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