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전기에 신분증역할을 하던 것이 호패라고 있었습니다. 호패는 호구를 파악해 세금을 걷고 부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노 태종 때 도입되었습니다. 농민의 유망을 막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호패를 위조해 특별한 이익을 얻는 것이 언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범죄행위를 할 때 그러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호패법이 시간이 지나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해이해지면서 주로 족보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몰락양반들이 나오고 공명책이나 납속이 행해지며 양반으로 신분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때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