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에서 관리하며 개발하는 토지에 대해 여쭈어요

토지매매를 하려는데 개발자가 토지주에게 공동개발을 권하며 신탁을 끼어 신탁에서 돈을 관리하게하여 토지를 개발 분양하며 매매할때마다 1순위 토지대금을 토지주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매매계약시계약금 10프로 주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진행시

토지주는 세금을 적법하게 덜수 있고

개발자 또한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할수 있나요

또한 계약서상 4개월후 분양이 토지대금에 못 미칠경우 ( 산탁에서 받은 금액이 토지대금에 못 미칠경우)매수자는 본인 자본금으로 그 차액을 지급한다라는 계약내용을 명시하고 이에 반할때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할때 신탁관리에 있다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매도자(지주)는 토지개발시 허가낸후 4개월(계약서상 잔금 모두 처리된경우)뒤 명의자변경하며 허가를 매수자에게 주며

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질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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