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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애벌래278
불같은애벌래27822.12.09

재개발지역 부동산 매매 시 약정한 이주비를 시행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작년에 재개발 시행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과 별도로 이주비용 특약을 작성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우선 매매대금을 저에게 지급해주고

시행사로 소유권을 이전해 갔고, 이주비용을 지급해주기로 한

시점이 지났는데 현재 부동산은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구요...


이 상태에서 저는 시행사와 신탁회사 둘 중 누구에게 이주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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