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1.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제가 얼마전 건설사에게 토지를 팔게되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제가 가진 토지를 포함하여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고시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지역 부동산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난주 계약이 완료 되어 잔금을 지급 받았고 계약 완료 후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2백만원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제가 땅을 팔려고 내놓은 것도 아니고 건설사에서 필요하여 부동산을 통해 저와 계약을 하였는데 제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땅을 싸게 팔려고만 하고 제가 고용한 사람이 아닌 건설사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의뢰받은 건설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지급해야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으론 9/1000 내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더군요.
2. 매매 계약시 부동산에서 비밀유지 계약서에 사인을 요청하여 사인하였습니다.
사전에 얘기는 없었구요. 얼떨결에 사인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가 가능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밀 유지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상 다른 사유 없이 바로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중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중개 약정 및 중개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개계약 자체가 체결된 상황이 아니고 상대방측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것에 불가하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미 사인을 했다면 철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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