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수급비를 아껴서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급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통장잔액,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으로 쌓이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어 급여가 줄거나 기준을 넘으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급여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주식투자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 평가액은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고,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변동사항을 알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액수가 적으면 곧바로 탈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숨겼다가 나중에 금융조회로 확인되면 부정수급, 환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