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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태양새40
보랏빛태양새4022.04.12

계정거래 이런경우 신고 되나요

큰건 아니고 5만원짜리 소액인데

제가 먼저 돈을 계좌로 보냈고 계정을 그쪽에서 보냈습니다

잘 들어가지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아이템 하나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비번으로 잠겨져있어서 비밀번호를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난다고 죄송하다고 하길래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톡 안보고 몇시간 있다가 오픈채팅방이 폭파됐습니다


계정을 안준것도 아니고, 판매글에 명시된 것들은 다 사실이라 사기도 아니라서 이런걸로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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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사기의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정은 이행한 것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기망행위를 요소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해당 아이템 제거에 따른 비밀번호 문제는 계약내용의 이행문제에 해당하여 민사문제일분,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