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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_Cycat
H_Cycat23.04.22

게임 계정을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자금이필요해서 사용하지 않고있는 게임계정을 팔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살사람이 있나 물어봤었고,

5분이내로 살사람이 생겨서 카카오톡 1:1 채팅을 했습니다.
제가먼저 입금받고 계정을 줄 생각이었으나, 저는 거래를 한 거래내역 포스트도없고 딱히 믿을게 없으니 먼저달라하더라고요.
(사기친 상대방은 거래내역 관련포스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찝찝했지만 계정을 먼저주었고, 로그인후 확인되면 제가 입금달라고 계좌를남겨뒀었습니다.
근데 제가 게임계정에 2차 인증을 걸어둔상태라, 그것들을 해제해달라는식으로말을해서, 2차인증을 모두 해제해주었고
상대방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모두 자기것으로 변경해서 자기 계정으로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두 확인이 다 되었으니 입금을 달라고했지만 오픈채팅 끊기를하고 바로 도주하더군요.

오픈채팅 내용이랑 상대방 오픈프로필 링크, 프로필 거래내용에 게시되어있던 토스계좌(상대방건진 확실하지않음)등등
물증을 입수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수있고, 또 어디를 가서 처벌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전 현재 고1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를 동반해야하는지도 같이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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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사실관계, 증거자료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할 때에는 부모님 동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고소단계에서 부모를 동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사기경위, 피해내역, 합의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