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 업체는 연말정산 추징금을 내야하고, 현재 중도퇴사자 정산이 꼬여서 서류들 간 소득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2월 지급 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소득세 총합계와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상의 차감소득세 금액이 다릅니다.
원천세 신고서 상 금액이 더 많습니다.
총 지급액은 어떻게 맞췄는데 소득세만 다릅니다.
이렇게 소득세 차이 나는 상황에서 그냥 신고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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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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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서상 금액이 다르면 나중에 소명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원천세신고를 수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검토시 2024년 귀속 원천세 신고에 대한 A02(중도퇴사자) + 2월 지급 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4(연말정산) = 소득자료제출집계표(중도정산포함) 와 지급금액, 소득세 총합계액의 일치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계산대로 했을때 발생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다르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의 소득세가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산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소득세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총지급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위 두가지만 맞다면 추가적으로 불부합이 발생하여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