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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셰퍼드125
모던한셰퍼드12523.02.07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 주행하면안되나요?

고속도로1차선은 추월차선이라 추월시만 사용하고 주행은 안된다고하는데 보통1차선을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러면 모두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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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베짱이65입니다.

    추월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니에요. 속도를 얼마를 내든 주행하면 안되는거에요. 추월할때만 들어갔다가 추월하면 다시 빠져줘야합니다. 고속도로1차선 정속주행으로 오래 달리면 2차선 차량이 신고하고나 암행단속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말 그대로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추월을 하는 경우에만 주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