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과세하는 세목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어쩌나요?
배당금은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 이상부터는 종합소득에 과세하잖아요. 그럼 30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3000만원 전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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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한다는겁니다.
즉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는 15.4%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자는 해당금액 전체금액을 합산하는겁니다. 초과금액만 합산하는게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전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 계산 특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2천만원까지는 14%, 초과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전부 합산하는 것이며 3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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