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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장애인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비영구 사항으로서 장애예상기간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11월 29일까지입니다.
이경우 이번 2022년 연말정산에 장애인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님 2023년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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