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준비중입니다 .
어머니를 인적공제받는데 중증질환자로 24년 2월 장애인 판정승인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3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장애인공제까지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24년 내년연말정산때부터 공제받을수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