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24년2월에 장애인승인 장애인공제가능한가요?
23년 연말정산 준비중입니다 .
어머니를 인적공제받는데 중증질환자로 24년 2월 장애인 판정승인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3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장애인공제까지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24년 내년연말정산때부터 공제받을수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2024년에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초)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애인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