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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장애인인데요 크론병으로 산정특례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와 산정특례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추가로 내야하나요?
연말정산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더라도 산정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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