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경우 5월 연말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이직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직한 경우 1월에 연말정산 신청하고 5월에 이직전 회사의 원청징수 영수증이 나오면 그때 연말정산을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월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았는데 며칠전 세금을 납부하라고 알람이 왔습니다. 아마 이직전 회사의 원청징수영수증을 납부 하지 않아 환급받았던 금액을 다시 토해 내라는것 같은데요.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이제 이직전 회사의 원청징수영수증이 떠서 2차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원청징수 영수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세금을 납부 후 원청징수연수증을 제출하면 다시 환급받을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연말정산 안하셨다면
5월에 이전 근로소득과 현재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혼자 신고가 어려우시면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며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