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대기업에서 운영한 쇼핑몰에서 상세페이지 정보 잘못기재하였을때
대기업에서 운영한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주문하였는데, 나중에 기사님한테서 연락온것이, 스카이차 비용 25만원을 제가 내야하는데 괜찮냐고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상세페이지에 사다리차비용이 지원된다는 내용을 사진찍어 보내드렸더니, 그럼 제 말이 맞으니, 쇼핑몰에 다시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쇼핑몰에 연락하니, 업체에 확인해보니, 잘못기재된거고, 죄송하지만, 사다리치비용을 대줄수는 없다고 이제야 전화하니 알려주네요. 그럼 상세페이지를 수정하셔야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수정하라고 요청해둔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 에어컨을 지금 14일째 기다렸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소비자가 감수하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일수밖에 없는지요? 저도 바쁜데, 에어컨 알아보느라 표를 만들며 심사숙고한 그 시간, 답변이 오지 않아 여름에 에어컨없이 기다린 그 모든 시간은 아무 보상 없이 그냥 넘어가야하는 수밖에 없나요? 이런 상황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런 경우 판매자가 상세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해 소비자가 오인한 점이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표시, 광고 오류에 따른 피해는 판매자가 책임져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다리차 비용을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미 기다린 기간과 불편함도 소비자 피해에 해당하므로 보상 요구 및 환불도 가능합니다.
쇼핑몰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