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제출하지 않아 공제 받지 못한 서류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19. 06. 04. 11:37

형제 중 아무도 장인, 장모님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몇 년간 장인.장모님이 연말정산에서 빠져서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받지 못한 기간 중에 공제가 가능한 기간을 알려주시고 공제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어떻게 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신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경정청구가 가능한

과세연도부터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에서 공제대상 인원을 추가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별도의 증빙서류는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인적공제 추가시 개인정도 동의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6. 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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