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수입물품의 자동 분류 기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배출량을 기준으로해서 자동으로 세율을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전제조건이 빡셉니다. 제품별 lca 기준, 공장별 배출계수, mrv 체계가 표준화되고 수입신고에서 공급망 배출데이터가 api로 연동돼야 자동 세율 산출이 굴러갑니다. 다만 자료 신뢰성, 원료 변경, 허위 보고 리스크가 커서 전면 자동보단 고탄소 품목부터 룰템플릿을 적용한 반자동 산출에 사후검증을 묶는 단계적 방식이 현실적이며 cbam 정착 시 구현 난도는 더 낮아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탄소배출권에 대하여는 관세가 아니라 별도의 세금이기에 다르게 봐야될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소배출세에 대하여는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통관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측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어느정도 데이터가 쌓여야지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건 CBAM 같은 제도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서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동 분류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물품마다 생산 공정별 배출량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난관입니다. 철강이나 시멘트처럼 범용품은 국제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만 수천 가지 품목을 일일이 배출량 단위로 분류하는 건 아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관 입장에서는 HS 코드에 더해 탄소 배출량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 위험도 기반으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