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보험사, 음주운전 차량피해, 민사
23년 12월 22일 가해자(음주)는 차주와 술을 마셨고 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켜기 위해 롯데 렌터카의 장기 렌트한 차량에 탑승해 있다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저희 차를 박은 후 순찰 중인 경찰에게 붙잡힌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DB는 보험 접수를 했고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견인하였습니다.
12월 27일쯤 DB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통화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가해자와 통화할 이유가 없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문제이지 않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2월 28일 DB로부터 보험범위가 벗어난다는 불분명한 사유와 보험이 취소되었다고 전달받았고 가해자의 연락처와 직접 처리하시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자와 연락을 취했고 본인이 상황이 어려우니 저보고 “매달 비용을 갚으면 안되겠냐”고 해서 “그건 어렵고 본인 카드로 할부를 사용하셔라고 했습니다. 당시 차 수리비는 대략 700만 원, 렌트 활용이 필요 하니 비용을 준비하셔라고 전했습니다.
24년 1월 16일 접수된 보험 취소 후 2~3주 동안 음주운전자와 계속 연락을 통해 마지막 수리비 지급일에 대해 기한이 넘겼고 가해자가 계속해서 일주일, 3, 4일 등 이렇게 미뤄 오던 것을 저희는 계속 들어주고 기다렸지만 가해자는 결국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가해자를 직접 만났고 가해자의 실제 나이가 86년생, 신용불량자이며 사건 당시 차주가 같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DB 명확한 사유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차주의 방조혐의를 경찰에 조사 재요청 후 경찰조사가 진행 중 입니다.
현재 DB보험에 받은 내용은 렌터카/DB (만26세이상, 누구나 운전), 차주/롯데 임대차 계약서(운전자 범위: 표준)으로 차주의 운전자 범위는 차주/가족 한정으로 되어있어서 못해준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보내준 약관이 표준인거말고 그 표준이 뭘 정확하게 말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뿐만아니라 판례에서도 렌터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 후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보면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차량은 방법이 없어서 제돈주고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에서 개인 피해자에게 너무 크게 떠넘긴게 아닌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이용하고 본인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렌터카업체와 상대보험사인 동부화재는 별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면허증 소지먼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렌트를 했으니 당연히 면허증을 소지했겠지만 두명이
타고 있었다면 누가 빌렸는지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DB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했다면
우선 DB에서 질문자님에게 피해보상 및 렌트카차량 대여비까지
모두 보장을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죠.
이유로 짐작을 하자면 가해자가 38살에 신불자여서 DB에서
알고 있다면 구상권 청구시 제대로 갚지 못하거나 혹은 갚는다
하더라도 시일이 늦으니 자기네가 손해일꺼라 생각을 해서
질문자님에게 떠넘긴 것 같습니다.
렌트를 하려면 아시다시피 자차빼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시 이 점을 말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진행중이라고 하셨으니
곧 결과는 나올 것 이고 DB에 확실하게 말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해주고 구상권청구하라고요.
만약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면 이일을 금강원에 민원제기할 것이라고 말을 하십시오.
안그래도 DB에서 현재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이슈가 다건 있어서
또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된다면 이미지 타격이 클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질문자님에게
통화를 원한다 라는 말 자체를 하면 안됩니다. 이건 경찰이 해야 할 일이죠.
아마 사정을 봐주라 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해주지 마시라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제대로 안된다면 민사소송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은 가입 안하셨나요?
자차보험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자차로 접수하시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