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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줄나비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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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이상의 차선을 변경했을때의 교통 사고시 과실 질문입니다.

상대편 선행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버스라고 칭하겠습니다.


오늘 1차선에서 정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3차선에서 버스가 들어오는것은 보았습니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온 버스를 보고서는 2차선으로 갈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라는 진로 변경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버스가 1차선으로 들어올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버스가 진로 변경 후 30m 이후에 1차선으로 들어올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1차선으로 들어온다는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버스가 2차선으로 들어갈거라고 생각했지만 버스는 그대로 1차선으로 들어와서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3-2&chartType=1

위 수정요소해설에서

1항과 3항
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진로변경금지장소’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06호에 진로변경이 금지된 차선이 실선인 구간을 말한다.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선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후행차량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에 따라서 버스가 신호 불이행을 하였고, 버스가 진로 변경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했기 때문에 B차량의 과실 10 + 30로 과실이 0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실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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