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딸 아이 안경을 구매 했는데요.
서울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를 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에 제출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결제내역이 있어서 따로 필요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울페이 앱에서 현금영수증 설정을 해놓으셨다면 별도의 처리 없이도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의료비에 반영됩니다.
다만, 미설정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구입명세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서울페이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경 구입비”와 “시력보정용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내역만 믿기보다는 안경점 영수증 또는 구매명세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간소화 서비스에 뜨면 그 자료를 우선 활용하되, 안 뜨거나 추후 소명 가능성에 대비해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의료비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것이므로 영수증은 안챙기셔도 되나, 반영이 안되었다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안경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구비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